
‘절차적인 위법성’ 등 피력
법 시행 20여일 앞 총력전
내달27일 권한쟁의 공개변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검찰이 본안 결정까지 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의견서와 검찰 수사권·영장청구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4건을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제출한다.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도 내달 27일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대검찰청은 이번 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일환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 4건을 일괄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 중이다. 지난 6월 말 법무부·대검,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협의에 따라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4건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일괄 제출키로 한 의견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요구 △영장청구권·수사권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 △‘꼼수 탈당’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법 절차 위배 등 4건이라고 한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의견서에서 검찰은 ‘법익 균형성’을 고려해 9월 10일 법안이 시행된 후 본안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국민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설령 헌재가 합법이라고 결정해도 가처분 인용이 법에 현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했다. 또 영장청구권·수사권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검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수사지휘권이 함께 부여된다는 것을 강조키로 했다. 절차적인 측면을 지적한 의견서에선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했다는 내용을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법안 시행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인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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