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원심 무죄 파기 살인죄 적용


23년 전 발생한 장기미제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5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해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폭력배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 선고했다.

범행 당시 공범에게 범행을 사주하면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주범이었던 손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직접 살인을 한 손 씨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칼을 들이대고 복부 부위를 두 번 찌른 뒤 가슴까지 찔렀다. 손 씨는 칼을 특수 제작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손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를 폭행을 가해 다리 한 쪽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공범 손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제작한 칼을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과정에서 살인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손 씨가 범행 수단으로 제작한 칼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 다리 등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라는 범행을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시에 따라 손 씨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공모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변호사 차량 주변에는 혈흔이 가득했다.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누군가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받고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제주 경찰이 총동원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반전의 계기는 2020년 한 방송사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됐다. 김 씨가 방송에 출연, 살인 교사 부분에 대해 털어놨고 1998년 도지사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21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당시 김 씨는 공소시효 기간을 착각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숨진 조직원과 이 변호사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올해 2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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