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집행정지심의위 개최 후 결정 정 전 교수 측 자료, 현장 조사 등 실시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 불가” 판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 문화일보 자료사진
건강상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개최된 심의위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인정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했으나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달 초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증상 등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관한 신속한 수술 필요 등”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기도 했다. 실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