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 최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당무 집행에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100명 이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 제80조 절충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 후 오는 24일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800명 이하)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 지도부, 국회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당무위는 비대위가 마련한 당헌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비대위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비대위는 절충안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정치탄압’의 판단 주체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당무위로 바꿔 정무적인 판단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무위 의장이 당 대표여서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셀프 면제권’이란 비판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당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가 절반”이라며 “외부에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상식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을 텐데, 이를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은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 결정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반발했지만, 이 후보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친명계 반발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 명의 동의가 충족되면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이 이번 주말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전북 17.20%·광주 18.18%·전남 16.7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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