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공동의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이번 합작 건이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날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한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합작회사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공정위는 이날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한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합작회사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