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및 공범 조현수(30)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들이 19일 법정에 나와 피해자에 대한 고의적 살인 정황을 증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조현수 친구의 당시 여자친구 A씨 등 3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이 사건의 현장에는 이은해와 조현수 및 피해자, 이날 증인 등 총 7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A 씨는 사망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은해의 중학교 후배 B씨 그리고 B씨의 직장동료 C씨는 윤씨가 다이빙을 할 당시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계곡에서) 이 씨가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제안했다”면서 “윤씨는 ‘안 한다’고 했고, 이씨가 하라고 하자 ‘진짜 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씨가 ‘다른 (남자)애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왜 안 뛰냐, 그럼 내가 뛴다’고 하자 윤씨가 ‘아니다’면서 자기가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씨는 윤씨에게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수도 윤씨에게 다이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이날 법정에서 나왔다. “조현수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C씨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면서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사고 후 이은해와 피해자 윤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태도나 행동도 수상했다는 일치된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이은해와 윤씨가 부부인 줄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윤씨를 이씨의 친한 오빠로 알았다”며 “사고 후에 병원에서 ‘사실은 오빠(윤씨)가 내 남편’이라는 말을 (이은해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했다.
B씨도 사고 발생 후 이은해가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다”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두 사람이 부부인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지술했다. 또 B씨는 ‘증인이 윤씨 누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며 “제가 (이은해에게 윤씨 누나의)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윤씨)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며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고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가 넘은 저녁 시간에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이던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윤씨에게 이같이 다이빙을 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