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피해자 "안 뛰겠다" 버티자
이은해 “다른 남자들은 다 뛰는데…”

또다른 일행은 “이은해, 사고 발생 후
윤씨 유족에 연락 안해 의아했다” 증언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및 공범 조현수(30)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들이 19일 법정에 나와 피해자에 대한 고의적 살인 정황을 증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조현수 친구의 당시 여자친구 A씨 등 3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이 사건의 현장에는 이은해와 조현수 및 피해자, 이날 증인 등 총 7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A 씨는 사망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은해의 중학교 후배 B씨 그리고 B씨의 직장동료 C씨는 윤씨가 다이빙을 할 당시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계곡에서) 이 씨가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제안했다”면서 “윤씨는 ‘안 한다’고 했고, 이씨가 하라고 하자 ‘진짜 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씨가 ‘다른 (남자)애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왜 안 뛰냐, 그럼 내가 뛴다’고 하자 윤씨가 ‘아니다’면서 자기가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씨는 윤씨에게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수도 윤씨에게 다이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이날 법정에서 나왔다. “조현수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C씨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면서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사고 후 이은해와 피해자 윤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태도나 행동도 수상했다는 일치된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이은해와 윤씨가 부부인 줄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윤씨를 이씨의 친한 오빠로 알았다”며 “사고 후에 병원에서 ‘사실은 오빠(윤씨)가 내 남편’이라는 말을 (이은해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했다.

B씨도 사고 발생 후 이은해가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다”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두 사람이 부부인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지술했다. 또 B씨는 ‘증인이 윤씨 누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며 “제가 (이은해에게 윤씨 누나의)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윤씨)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며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고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가 넘은 저녁 시간에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이던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윤씨에게 이같이 다이빙을 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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