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19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후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나 만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B 씨에게 다시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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