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여·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공모했던 사실이 재판 중 새롭게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씨와 동거 중이었다.
A 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 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돌연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