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계획 세웠던 것 사실"
전 남자친구 법정 증언에서 인정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여·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공모했던 사실이 재판 중 새롭게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씨와 동거 중이었다.

A 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 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돌연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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