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유진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용역 고용 △에스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중국 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예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유진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용역 고용 △에스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중국 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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