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빚 갚아라’ 판결 받았어도 면책 땐 강제집행 불가"
"채무 면책 결정은 책임의 소멸"
채무자가 파산으로 빚 면제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별도의 판결을 했더라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채무자 오 모 씨가 채권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2006년 김 씨의 부친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씨는 2014년 3월 오 씨에 대한 아버지 채권을 이어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2014년 12월 김 씨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오 씨는 2011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책됐다. 김 씨는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오 씨 채무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려 했고 오 씨는 이미 채무가 면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 씨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확정 판결이 이뤄지기 전 발생한 면책을 이유로 이후 이뤄진 판결에 따른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면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씨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면책 결정은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 이의 사유와 다르다"며 "변론 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 이의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채무 면책 결정은 책임의 소멸"
채무자가 파산으로 빚 면제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별도의 판결을 했더라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채무자 오 모 씨가 채권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2006년 김 씨의 부친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씨는 2014년 3월 오 씨에 대한 아버지 채권을 이어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2014년 12월 김 씨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오 씨는 2011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책됐다. 김 씨는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오 씨 채무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려 했고 오 씨는 이미 채무가 면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 씨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확정 판결이 이뤄지기 전 발생한 면책을 이유로 이후 이뤄진 판결에 따른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면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씨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면책 결정은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 이의 사유와 다르다"며 "변론 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 이의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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