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부 답변에 해당 청구인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 시기 포함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개 재청구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말~7월초에 걸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세부 경비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지만,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해당 청구인은 재차 법무부 장관 및 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에 접수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 대표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법무부의 통보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SNS 글에서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나”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가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고 밝혔다.
하 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측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도 기본적으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사유로 비공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하 대표는 이날 오전 자료의 범위와 시기를 넓혀 법무부에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하 대표는 또다시 SNS 글을 올리고 “오늘 아침에 법무부 장관·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이후의 자료이니, 한동훈 장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장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 대표는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한 장관의 미국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및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