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사건 관련 낙서. 사건 발생일을 특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하대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낙서는 외부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7곳에 래커로 낙서를 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남긴 낙서는 ‘리멤버(REMEMBER) 0715’로, 7월 15일은 인하대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입건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단과대 건물 입구와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은 이를 제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A(20)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공과대학은 이날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퇴학 조치가 나오면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한 뒤 총장이 최종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