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서울교통공사에 첫 시행
유찰시 입찰액 조정 기준 완화로
현 18개월서 6개월로 감축 전망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덕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지하상가 공실 기간이 기존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감사위는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신청률이 저조한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적극 행정 추진 대상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매월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감사위는 현장에서 상담창구를 운영, 사전 컨설팅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기관 감사 부서 등을 통해 정식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 감사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교통공사였다. 공사는 지난 5월 현장 상담창구에서 지하철역 지하상가가 반복적으로 유찰될 경우 입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지하철역 지하상가 가치가 하락했는데 현행 제도로는 감정평가 금액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가가 4회 유찰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예정가격을 낮춰 새롭게 입찰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6∼18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상가는 계속 공실 상태다. 이에 공사는 2번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 조정해 5번에 한해 새롭게 입찰을 진행해도 되는지 시 감사위에 문의했다.

시 감사위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예정가격 변경 기준 수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원하는 대로 제도를 변경해도 된다는 ‘승인’을 해 준 셈이다. 공사는 4회 유찰을 가정할 때 현재 6∼18개월인 상가 공실 기간이 제도 개선 후 3분의 1가량인 2∼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상가관리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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