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6개 지자체 수요 몰려
업무무관 질병에 1일 4만3960원
부천 173·천안 166·포항 131건
복지부, 내년 타 지자체 추가공모
제도보완 거쳐 2025년 본격 도입


포항=박천학 기자, 전국종합

경북 포항에 사는 40대 항만근로자 A 씨는 지난달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입원 치료한 이후에도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포항시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A 씨의 치료과정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거쳐 근로 불가 기간(13일) 중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7일) 외에 6일간 하루 4만3960원씩 총 26만376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난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외적인 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한 가운데 상병수당 신청 건수가 50일 만에 600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 도입 기초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 총 6곳이다.

24일 건보공단과 지자체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 도입 사업은 지난달 4일 시행됐으며 지난 22일까지 이들 지자체에 총 663건이 신청됐다. 이 중 117건은 심사를 거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 건수는 부천시가 173건(지급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166건(〃 21건), 포항시 131건(〃 12건), 창원시 78건(〃 22건), 순천시 65건(〃 34건), 종로구 20건(〃 3건) 순이다.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이 심사해 지급을 결정한다.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범 사업은 1단계로 1년 동안 시행하며 대상자는 최장 90∼120일 동안 수당(1일 4만3960원)을 받는다. 복지부와 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협력사업장 발굴·시범사업 홍보·수급자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공모로 다른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2019년 기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 국가 중 163개 국가가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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