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피의자 혐의 부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해



서울 시내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사위인 이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30대 중국인 사위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중국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같은 중국 국적인 사위 A 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국에 체류 중이던 A 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아내와 통화하던 당시 아내의 아버지인 B 씨를 만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으며 23일 오전 경북 칠곡군에서 B 씨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다만 B 씨는 현재 사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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