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입법 예고…‘갑질’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인사혁신처 상징물
인사혁신처 상징물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폭력 범죄자와 같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갑질 사건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월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한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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