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尹정부 첫 대법관 청문회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85만원 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野 “약자엔 엄격 강자엔 면죄부”
尹라인·서오남 편중 인사 논란
吳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일 뿐”



오는 29일 열리는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차기 대법원장 가능성 등이 떠올랐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경륜과 능력 면에서 출중한 법관”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선 ‘코드 인사’ 논란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오 후보자가 과거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7년간 버스 기사를 한 A 씨가 2010년 총 800원을 횡령한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이후 소송에서 패소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85만 원가량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고 판결한 부분과 해고 사건을 비교해 “약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각기 다른 판결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오 후보자도 입장 자료를 통해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버스 기사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횡령행위는 해임 외 다른 처분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검사 사건과 관련해선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최대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고려해 면직이 과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세완 판사에 대해 “친일행위”라며 반민족 행위를 엄단했던 부분과 반정부 시위로 경찰 수배 대상이 된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등 강직한 역사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성향을 부각할 방침이다.

오 후보자가 벌써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선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고위 법관 출신 인사는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외려 사법부가 정치 편향 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코드 인사란 야당의 지적도 예상된다. 다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것 외에는 “사적 모임 등을 같이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면서 첫 단추인 오 후보자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후보자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내달 5일 임기를 시작한다.

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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