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측근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가 공기업 승진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약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 빌려준 돈으로 하자고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 씨가 친분을 가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 한국남부발전 직원 2명의 공기업 승진 청탁 명목으로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씨에게 총 9억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정 씨는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박 씨 지시로 총 5회에 걸쳐 이 씨에게 총 2억2000만 원을 이체했고, 같은 해 7월 이 씨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해 11월에는 성남시 분당에서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채를 구입, 이 씨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정 씨는 인터뷰에서 “(박 씨가 자신과 통화에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기초로 실체적 진실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 측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