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했다”
2심보다 형량 늘어…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인 이른바 ‘군 댓글 공작’으로 기소된 배득식(사진)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6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배 전 사령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및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형이 크게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부임 전 해당 범행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무사령관으로서 적법성 판단 없이 범죄 사실을 계속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작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기무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 작성자를 신원 조회하고 여권에 비판적이던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범죄 행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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