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한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한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비판이 이어지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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