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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