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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