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서 새 대표 선출시 이준석에 회복 불가 손해 발생” “당 기구 기능 상실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대위 구성 전제 조건 부정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 가능성 높아 법원, 심리 16일만에 결정
법원이 26일 이준석(오른쪽 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은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법원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구성까지 이른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구성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할 만큼의 실체적 상황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이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면 다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의 과정을 거치면 되지만,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