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무혐의로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개월가량 수사해온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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