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 16일만에 결정 “전당대회서 새 대표 선출시 이준석에 회복불가 손해발생 비대위 구성절차는 문제없어”
법원이 26일 이준석(오른쪽 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은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법원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구성까지 이른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그 비대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 출범 및 유지는 문제가 없지만, 주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시까지 비대위원장 자격이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각각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당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또 다른 비대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논란이 추가로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원회 △ARS(자동응답전화) 표결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