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규제 개선

폐기물 재활용‘열린 규제’전환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재조정



환경부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 혁신을 유도하도록 환경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폐기물과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의 3대 부문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품목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완화한다. 특히 폐지, 고철, 폐유리 등 기존에 재활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은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되게 된다.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돼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일정 조건만 갖추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2000억 원 이상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학물질 분야의 경우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 취급 시설도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같이 330여 개 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향후 물질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급성독성물질 △인체 노출 저감이 중요한 만성독성물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성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물질 등록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조사의 범위 및 항목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 유해성이 적은 소형 창고, 야영장 등은 평가를 받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자와 주민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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