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8일까지 식품 위생과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표적인 추석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를 비롯해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축산물 선물세트 등이다. 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표적인 추석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를 비롯해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축산물 선물세트 등이다. 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