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론스타 불법 인수’ 수사 요구에는 “시효 다 끝나”
법사위 답변…패소 시 6조원 배상 우려엔 “아직 결론 안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3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 대 투자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한 장관은 2003년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론스타 제기한 6조 원 소송의 일부라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6년 이후 우리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송 준비에 524억 원을 썼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는 31일 최종 판결 결과를 내놓는다.
조 의원은 “5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썼고,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에서 일부라도 물어낼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시효가 다 지난 사안으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분명히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 내각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큰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두 갈래로 나누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는데, 헐값매각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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