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장근무 148일…도 “조직관리 방기, 직무 태만”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직 감찰 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A(57) 기관장의 비상식적 복무 행태 다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 기관장은 취임 후 908일간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813일은 출장근무를 했다. 특히 올해 근무일 158일 중 청사 출근은 하루에 불과하고 148일은 출장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 9일은 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상식 밖의 직무 태만이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A 기관장은 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5차례 이용했으며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위해 운전담당 공무원을 버스를 타고 귀가하도록 한 것이 최근 2년간 73일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A 기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어 징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직 감찰 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A(57) 기관장의 비상식적 복무 행태 다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 기관장은 취임 후 908일간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813일은 출장근무를 했다. 특히 올해 근무일 158일 중 청사 출근은 하루에 불과하고 148일은 출장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 9일은 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상식 밖의 직무 태만이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A 기관장은 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5차례 이용했으며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위해 운전담당 공무원을 버스를 타고 귀가하도록 한 것이 최근 2년간 73일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A 기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어 징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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