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이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전문 자회사인 CPLB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CPLB로부터 일반 업체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 등으로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CPLB가 지난해 매출의 99.9%를 쿠팡 사이트를 통해 냈음에도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4∼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등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쿠팡은 입점 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고 있는 반면, CPLB에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해 판매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참여연대 측이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직매입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며 “CPLB 역시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CPLB가 쿠팡에 냈다는 매출액의 2.55% 비용에 대해선 “수수료가 아닌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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