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제주 남방 해역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아 일본 정부가 이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이 최근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항의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 역시 영해권을 둘러싼 한·일 간 신경전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케이(産經) 신문은 “29일 오후 3시 8분쯤 나가사키(長崎)현 단조군도(男女群島)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한국 해경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30일 보도했다. 당시 한국 해경은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도 “일본의 EEZ 내에서 실시한 조사”라면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측량 조사는 지난 18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산케이(産經) 신문은 “29일 오후 3시 8분쯤 나가사키(長崎)현 단조군도(男女群島)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한국 해경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30일 보도했다. 당시 한국 해경은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도 “일본의 EEZ 내에서 실시한 조사”라면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측량 조사는 지난 18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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