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정책 왜 논란인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줄이는 ‘대(大)업종화’에 나서면서 유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른 업종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과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업종 폐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성이 강해 다른 업종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는 게 보편적인 평가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그동안 전문 기술인의 유지·보수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대해 시위가 잇따르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토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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