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김프’ 투자자 모집해 송금 대행하기도 관세청, 마이데이터 플랫폼 통해 수출입 정보 제공 방안 검토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 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에 7곳의 유령회사를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5000억 원 상당을 1116회에 걸쳐 송금한 뒤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약 2조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A 씨의 사례와 같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도 확인됐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 씨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있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 원, 환치기가 3188억 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 원, 불법 인출이 687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수출입자료를 올리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은행이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