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30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A(15)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 군은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에 다시 나타나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