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장관의 변호인 출신
법무부 인권국 책임론 커질 듯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출신으로 예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아 고발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이사장이 송치되면서 법률구조공단 감독·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인권국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김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김 이사장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4월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는 김 이사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공단 예산을 지인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그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동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할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김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재조사 요청까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법무부 인권국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공단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 횡령 의혹에 대해 감독 권한을 지닌 법무부 인권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3월 법무부 인권국은 김 이사장에 대해 한 달간 조사 끝에 개인 경조사비 유용 의혹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공단 노조가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인권국은 장관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간부가 이끌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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