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내 취소신청 가능하지만
판정 안 바뀌면 이자 늘어 고심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소송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마무리됐지만 ‘취소 신청 절차’ 등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 한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판정문 분석 등을 거쳐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물은 4.6%(약 2억1650만 달러)가 많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익을 위해 준비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관련 입장과 대응책 등을 직접 발표한다.

정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하게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판정 취소 신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까지 기간만 길어져 이자 비용이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당시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 절차를 수행해왔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 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판정문에서 “가격 인하 압박은 없었다”는 우리 정부 주장에도 론스타와 하나은행 가격 협상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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