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내달 3일부터 시행
오는 9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문화일보 8월 16일 12면 참조)
다만 입국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오는 9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문화일보 8월 16일 12면 참조)
다만 입국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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