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법적 효력 없다”
‘취소 심리’부산지법에 제출
일각‘판단 뒤집기 어려울 듯’


부산지법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7대 허위 스펙’ 등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지난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입학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된 ‘신입생 모집 요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률 서면을 법원에 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의사 면허 취소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조 씨 측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대 판단은 뒤집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 법률 대리인은 최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측 판단이 위법하다는 준비 서면을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 행정1부에 제출했다.

조 씨 측은 △‘모집 요강(위·변조 사실 확인 시 불합격)’은 법적 효력이 없음 △입학 취소를 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 인정되지 않음 △기졸업자에 대해 입학 취소 소급 적용은 위법 등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은 “학칙과 달리 신입생 모집 요강은 법적 의미가 없어 입학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모집 요강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입학 취소를 할 정도로 (표창장 위조 등이) 중대한 사안인 것은 아니다”라며 “졸업한 학생에 대해 (현재 규정을) 소급 적용해 입학 취소를 한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2014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등을 입학 서류에 허위로 적시한 사실을 확인해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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