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난감 칼” 항변에도 징역 7년→2심 “범행 미수” 감형
“죽여보라”는 40년 지기의 도발에 화가 나 심장 부위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씨의 좌측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A 씨는 B 씨가 평소 스토커처럼 자주 전화를 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B 씨가 “죽여보라”며 도발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밖에도 과거 대마초 흡연을 포함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장난감 칼에 B 씨가 찔린 것일 뿐, 살인의 고의를 갖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 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규태 기자
“죽여보라”는 40년 지기의 도발에 화가 나 심장 부위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씨의 좌측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A 씨는 B 씨가 평소 스토커처럼 자주 전화를 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B 씨가 “죽여보라”며 도발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밖에도 과거 대마초 흡연을 포함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장난감 칼에 B 씨가 찔린 것일 뿐, 살인의 고의를 갖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 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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