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3개월간 욕설 시위를 벌인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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