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고려해 결정”…여야 의원도 여론조사 실시 제안 훈장 수여자 병역특례 등 안민석·윤상현·성일종 의원 발의도
방탄소년단(BTS). 인스타스램 캡처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에 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여야 의원은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앞서 이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달라진 정부 내 기류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식 청장은 지난달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병역 면제 찬성·반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구분없이 국회도 의견이 달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청장은 국회 개원과 함께 BTS 등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신설이 담긴 병역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자 “ 헌법상 국방의 의무 역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라며 “ 따라서 BTS의 병역문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안보환경, 병역자원 부족,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가지다. 2021년 6월25일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발의안은 예술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3일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은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 에술인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한국신기록 수립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의안은,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 및 상훈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