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미취업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2023년까지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고립에 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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