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노래방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심, 징역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술에 취해 노래방의 엉뚱한 호실에 잘못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해 엉뚱한 호실에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손님인 B(41)씨 일행과 맞닥뜨린 A씨는 ‘니네 뭐 하는 놈들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파에 쓰러진 B씨에게 달려들어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과 안구 함몰, 코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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