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0시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추석 연휴 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부활 고위험군 많은 시설 대면면회·접촉 금지
내달 3일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4분기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개량백신이 도입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접종이 실시될 예정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그 동안 해외 입·출국을 고려하는 내국인에게도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간격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낮은 효용성도 지적돼 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백신)을 4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량백신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된다. 다만 변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기존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약 없이 시행하는 당일·방문 접종은 내달 5일부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또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