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여야, 장기보유 부담 완화키로
막판 합의로 일단 파국은 피해
기본공제액 11억→12억 절충안
민주, 여전히 “부자감세” 반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해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첫 스텝부터 꼬이게 됐다.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기준 완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선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로 파국은 피했지만 정기국회 내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 윤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을 밀어붙일 여당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한도를 12억 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대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전날부터 계속 미뤄졌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결국 이날 오전 11시에야 열리게 됐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로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아파트를 포함해 금년도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7.2%로 급등한 상황에서 11억 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놔두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서민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의견이 크다”며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다. 과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쏟아내며 정기국회에서의 공방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총 3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 정부는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현 정부는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후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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