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심의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에서 의혹을 포착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강 전 회장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강 전 회장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2주 전까지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의 이같은 거래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보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해야 하는 강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쟁점은 법인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지배력을 앞세워 사실상 우회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주주인 강 전 회장과 업체 2대 주주인 강 전 회장 자녀의 지분까지 합하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 측은 “매매의 손익이 법인에 귀속될 뿐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자산운용사의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지 않았다”며 차명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금감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때 1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 156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주식의 대가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