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1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과 같은 사찰의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2건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 두 유물은 각각 해인사의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졌으나 지금은 ‘대비로전(大毘盧殿)’에 함께 안치되어 있다.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하면 두 불상의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줘 가치가 높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手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유물 또한 불교사,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특히 1490년 불상을 중수하면서 납입한 것들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복장을 넣은 후령통(候鈴筒)을 통해 16세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복장물의 종류와 안립(安立) 절차가 이미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수한 불상으로,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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