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7일 → 2일’로 축소

포상금 月 최대 16만원 지급
月 400~500명 최대로 받아
‘공익제보단’ 운영후 신고폭증

警 “피신고자 방어권도 중요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단축”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 발생 일주일 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이젠 이틀 안에 신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는 월 최대 16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카파라치’로 인해 경찰 업무가 마비 위기에 놓이고, 신고를 당한 사람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경찰은 공익신고·제보 시스템 ‘스마트 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분 가능 기간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변경했다. 예컨대 2일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했을 경우, 4일까지 제보해야만 유효한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고, 사흘째인 5일 이후부턴 계도·경고 처분에 그친다.

실제 최근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104만281건 △2019년 133만967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80만9901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공익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5월부터 운영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한다. 만약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400~500명의 시민이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공익제보단이 아니어서 포상금을 못 받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도 많다.

경찰은 늘어나는 공익신고로 인해 업무 마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공익신고는 급증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고 기간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 폭주에 따라 신고를 당한 사람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고려했다. 실제 블랙박스 보존 기간이 지날 정도로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 신고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악용해 일부러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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