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량 많은 추석 연휴, 영향 크지 않을 듯
해외에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3일 폐지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전날까지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진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기간 인천공항 여객 수요 예측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해외입국 정책이 완화됐지만, 치명률을 높이는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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