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허민 전임기자
허민

허민 전임기자

문화일보 /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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