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들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들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석,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검수완박 법안 절차·내용에 문제”
“범죄 대응 역량 악화로 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대검 범죄정보 부서 부활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률 위반이라는 민주당 등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난 몇 년간 대검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화함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정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허민 전임기자
허민

허민 전임기자

문화일보 /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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